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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에이플러스 모텔 ] 모텔에서 바퀴벌래가 나왔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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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준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12 1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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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새벽 3시 20분 쯤 입실을 했는데 새벽 3시 29분경에 침구에서 바퀴벌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은 안되고 다른방으로 옮겨준다고 해서 방을 바꿨는데 바꾼 방에서는 사용을 했던 콘돔이 나왔고 기분이 너무 나쁘고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다시 한번 환불해다라고 했는데 결국 환불을 못받고 예약 했던 어플에 문의 하라고 해서 8월 12일 오후 6시경에 어플 꿀스테이 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꿀스테이쪽에서는 양쪽 의견이 달라서 환불을 해줄수없다 모텔측에서 잘못을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환불 받지 못해서 소비자원에 고발을 넣습니다.
혹시 몰라 모텔이서 바퀴벌래 나온것과 저희가 모텔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온것을 확인한다는 녹음 내용을 첨부합니다.
바퀴벌래는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당시 직원분과 이야기한걸 녹음 한것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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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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