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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 머리 드라이로 인한 손상 및 스타일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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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연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02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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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여주어 견본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원장이 본인의 의사대로 자신있는 드라이를 시도했으나 스타일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드라이를 망침
또한 지속적인 드라이 열처리로 머리카락 손상
노령인것을 감안하여 드라이비 1만원과 디저트 1만 2천원을 주었으나 컴플레인 제기 연락을 하자 무응답과 연락두절로 대응함
드라이로 인한 약속취소와 체면구김 즉 명예훼손에 상응하는 댓가로 본 2만 2천원의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비용 20만원(미용실에서 머리복구비용) 그리고 시간적 낭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30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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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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