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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자동차매매단지(은혜상사) ] 중고차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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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용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10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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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8월22일 회사법인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여 회사로 가는도중 와이퍼작동이 멈추는 현상과 보조석 전조등과 엔진경고등이 떠서
다음날 근처 공업사로 가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지밸브쪽이라고 하여 이지밸브를 갈고 혹시나하여 엔진오일도 갈았습니다.
차를 찾으러 공업사로 갔는데 공업사 사장님께서 어디서 샀냐며 침수의심이 되니 기아서비스
센터를 가보아라하여 인천에있는 3곳을 가보고 5군대 통화를 하였으나. 침수검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줄뿐 아무것도 할수없었습니다. 하여 침수차를 전담으로 봐주는 업체를 찾아가서 55만원이라는돈을 내고 확인을 하였고, 침수차로 판명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자기도 모르고 샀다 롯데렌터카 경매에서 사왔다 롯데에 문의하니 자기내가
가져올당시 우리도 침수판정을했으나 침수가 아니였다 확인증이있다  환불을 받고싶으면
제조사측 확인서를 가져오라 이런상황입니다. 기아에서도 안해준다하여 본사에 민원을 넣었는데 1년전 사고로 들어온 사진이 있으나 수리는 하지않았다 사진은 보여줄수있다하여 기아로 향하여 사진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 그 딜러한테샀지 롯데에서 산게 아닌데 왜 롯데까지 신경을써야되는지.
전차주(딜러분은) 그냥 신고해라 어차피 민사니까 이런식으로 답변만 줄뿐..
어떻해야됩니까

기아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사진들과 침수차량확인한 판견문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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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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