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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다이어트 한의원 ] 고객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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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채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20 1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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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DE다이어한의원을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금액 추가부분이 많았고.
방문하신 분들중 불쾌감을 안고 되돌아 가신분들도  보았는데  저는 당ㆍ어트 목적으로 방문은 하였기에  상담실장님과  상담후 6개월 코스 320 만원인데
3개월 코스로 먼저 결제를 하고
지켜본후  3개월째  재결제 하는것으로 합의  160 만원을 결제하였고
(이때 실장님께서  차트에는 두달째  결제하는것으로 써놓겠다하셔서  그러라고했습니다)

두달째 약처방을 받기위해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병원방문.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아 나오려는데
다시 부르셔서 들어가  이름은 모르는  다른 실장님과  면담.
40 만원을 결제해줘야  두달째 약을 처방해준다고...
주셨던 약을  다시  회수해가더라구요.
분명 두달째  약값은 지불하였는데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건  인격모독이고
심하게  불쾌하였습니다.

신뢰도 못하는  의사와 집원을  어찌 믿고
앞으로  진료를  받겠습닏까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지...
오늘도 내원했을때  어떤분이  매우 불쾌한 닥우를 받는걸 목격했습니다.

분명 인격모독에
수치스럽고.
기분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네이버  후기글도  앉은 자리에서 반강제로
쓰도록 유도를 하였으며...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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