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큘레이터리모컨이 소모품이라 as대상아니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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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홈니즈 ] 에어서큘레이터리모컨이 소모품이라 as대상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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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4-09-25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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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딜이라는 온라이사이트에서 6월25일에 구매한 제품이 리모컨 전원버튼이 작동이 되지 않아 수입판매원인 홈니즈측에(1833-2206) as의뢰를 하였는데 리모컨은 소모품이라며 필요하면 모든비용을제가부담하여 구매하라하네요.
제상식엔 리모컨의 건전지나 날게 같은게 소모품이고 기능을 사용하는데 꼭필요한건 구성품으로 써비스 대상이라 생각되는데요. 더구나 이상품은  타이머기능은 리모컨없이 사용할수도 없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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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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