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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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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10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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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경 인터넷에서 믈건을 구입하고, 배송 일정이 가능하다고 한 날짜 중 넉넉히 잡아 10월 4일로 신청했고, 확인도 받았습니디.  10월 1일 아침에 카톡으로 물건이 없으니, 12일에 배송한다고 톡이 욌습니다, 다른 일정 선택 유무도 없었구요. 적힌 본호로 전화하니, 휴일이라 전화 안 받고. 나도 휴일인데… 어렵게 상담사 분이 전화 주셔서 설명했고,  상담사 분이 배송 일 전 1-2일전에 다시 일정 물어보니, 4일에 배송이 될 수도, 아니면 닐짜가 변경될 수도, 그 때 일정 조울하면 된디고. 글도 잔화 요청 드렸고, 알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없고. 그래서 저는 4이 연가 내서 집에서 기다렸고. 답 없어서 엘지에 전화하니, 회사 사정(재고 확인이 안외었디 등등의 업무 불이행등)을 저에게 설명하고. 제가 회사 직원들이 일을 하지않은 것까이 소비자가 이해할 일이 아니죠!
실제로 10월-11월 은 일요일 빼고는 저도 일정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버러진 일을 해결해 딜라고 했더니, 12일 계속 안 되냐는 질문만 하고. 그래서 저 대신 학회 가실거냐고 물어보니(문자), 답 없이 그냥 배송 기사에게 넘겨버렸습니디. 기사님 전회하셔서 10일 안되냐고 또 물어보시고, 학회 중에 기사님께 또 설명하고!
엘지 직원들의 부족한 업무로 인해 소비자가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ㅁㅎ르겠습니다.
소비지가 돈이 없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히면서 우선 청소기를 달라, 일년 뒤에 돈은 주겠다고 하면 엘지는 이해를 해 주고 청소기를 주나요?
대기업 횡포, 소비자 우롱, 거짓말, 기사에게 떠 넘기기. 정말 모든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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