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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4년간의 엔진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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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0-11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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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대차 싼타페TM 새차를 구매하였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도 안아 경고등이 점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4년반 동안 14번 경고등이 점등되어 현대블루핸즈에 방문하여 몇번 수리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블루핸즈에 방문하였고 수리한지 2일 밖에 되지 안았을때도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4년8월 16일 경고등 수리를 받고 8월21일 또 점등이 되었습니다.블루핸즈에서도 더 이상 원인을 찾을수 없다고 상급 부서인 현대 하이테크센터로 문의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였더니 예약미 다 차서 10월4일밖에 예약이 안된다고 해서 한달 10일간 경고등 뜬채로 운행하였습니다. 10월 4일 수원영통 하이테크 센터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하이테크 센터에서도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곳에서도 원인을 못찻겠다면 관련된 부품 모두를 교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부품중에 컴퓨터 관련된 부품재고가 없어서 나중에 부품이 오면 연락을 준다고 나중에 다시 예약잡고 오라고 하더군요. 새차를 사서 이렇게 화가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대처는 처음 보았습니다. 일부러 예약한 날짜 월차휴무 잡고 1시간 20분 걸려 달려와 들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습니다.현대 자동차 불량 자동자와 불성실한 대처의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새차사서 4년간 스트레스 받을빠엔 질좋은 중고차 사는게 더 나을듯 했습니다,아무쪼록 이 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 자동차 정비이력 들어가서 수기로 작성한 내용도 파일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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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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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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