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짐승 사료 사과를 파는 악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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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15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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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송상품보고 경악함 실물사진과 너무 다르고 상품상태가 돈을 주고 구매할 상품이 아니였음 단순 모양이나 흠집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낙과상태 먹을수 없는 .(사료로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사과를 본후 10 월3일( 업체와 반품거래 제품이라) 전화시도 하지만 받지 안음 여러번 시도해도 통화안됨
3.쿠팡 소비자 센터와 통화후 쿠팡에서 중재. 사진요망 사진 보냈으나 업체측 반품 철회. 두번시도 했으나 결과는 반품철회
3. 담당자 전화와서 또다시 동영상 보낸후 두번 더 통화후 15일 부분환불을얘기함.
대략 사태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장수식품 관계자나 대표 에게. 당신들은 돈을주고 이사과를 사먹을수 있는지를! 무슨 양심 있어서 소비자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는지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도 몇번에 걸쳐 내린 결과가 부분 환불인지...
정말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사라져야할 판매업자 입니다 이런 판매 업자들을 쿠팡에서는 버젓히 소비자를 우롱 하는데도 판매 하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귀찮아서 혹은 잘먹고 잘살아라 더러워서 넘어 갈수도 있고.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니 계속 그런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장수식품 당신들은 이런사과를 돈주고 사먹습니까? 지금같은 세상에 당신들 같은판매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게 놀라울 다름 입니다
제가 받은 사과는 화석같은 부분이 군데군데 있고 너무도 딱딱하고 (사과의 단단함과 다른 딱딱함) 손으로 누르면 쑥 드러가면서. 눌려지고 한눈에 봐도 상품가치가 제로인 사과 입니다 사람식용으로 먹는사과가 아니라 짐승 사료 로 사용하는 사과 제품 입니다
장수식품은 반성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과 해야 합니다 제발 이땅에 당신들같은 업체가 자리잡지 않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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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_224736.jpg (3.2M) DATE : 2024-10-15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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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