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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넥스 ] 경동화물 물건을찾기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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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11-13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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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얼마되지않아지만 전화를받지않는  경동화물에 화가납니다 
인터넷으로물건을시켰는데  급한관계로  경동화물로물건을 받으려고했습니다 담날 가서보니 물건이와있지 안터라구요
황당해서 물건을산업체에전화해보니경동으로물건을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해보니 물건이 잘못간거 같다며  급하면 다시물건을시키고 지금잊어버린물건은  반송하라고 하더라구요 급한 니머지 반송처리하고 기다리는데  업체로 전화해보니  물건반송철가 안되어있다더라구요  다시경동으로 전화하니  자기네는 그업체랑거래를안한다고 하는황당한소릴 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물건인데 생짜로 물어내놓게되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물 이용하신 물품의 배송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 내지는 분실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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