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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진엠티에스 ] 화가너무많이나서화병걸려서 죽을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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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현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2-19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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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200,000km도 안되었는데, 밧데리가 방전되어서 교환을 해보니 그 다음날 횡다보도앞에서 신호대기중상태로 있는데 시동이 20회이상 꺼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날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부산 연산동소재 대우자동차서비스에 3일동안 테스트겸 수리해볼려고 맡겨봤지만 그쪽에서 엔진이상이라는 뜻밖의 소리를 알게되었고, 보닝을 해야된다고 수리비1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돈이없는관계로 포기를 하게되었고 상태는 더 악화가 되었지만 어제 100m를 갈수있지만 지금은 시동도 안걸립니다. 맨처음 차를 구입할당시에 자동차딜러한테 엔진은 이상없는가? 물어보니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을 들었으나 불안하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추신: 제 인생에서 어렵게 (차구경하고 운전해볼려고) 샀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모두    헛된  꿈을되어  다신 평생에 차를 두번다시 만져볼수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원망스럽고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지요.. 사람앞에 법이 있고 법앞에 사람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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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jpg (750.3K) DATE : 2015-02-19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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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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