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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정수기 ] 정수기 명의변경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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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한성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5-04-17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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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가입한지는 기역이 잘나지 안지만...2013년 4월쯤에 19900원에 3년 납입으로 정수기를 업소에서 사용하다가, 가정으로 옴긴후. 작년 11월에 금호정수기와 통화하여 정수기명도 이전을 하였고, 본인들이 처리되었다면서...11월부턴 금액을 적용안한다고 해놓코,, 나중에 통장잔고를 봐보니 3월까지 계속적으로 4개월치가 지불되었습니다...전화통화를 하니 본인들이 이월되서 명의변경을 못했다면서 죄송하다고 11월부터 3월까지 금액을 돌려주기로하고,, 몇일있다 전화와서 명도받는사람이 안받는다고 다시 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이건으로 전화통화를 몇번을하고 담당자 바꿔가면서 했던말 또하게하고 또하게하고 사람정신적으로 피를 말리게합니다..금액을 떠나서... 오늘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온다는 문자가왔더군요..저번엔 명의변경자가 물건만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그랬다면서 필터교환은 해주러 갔나봅니다...
그리곤 통장에 돈넣으랍니다...
필요한서류...명의자 통장번호 주민등록증사본 다보내놓코.. 자기들 이월시켜서 본인이 지금 않하겠다고, 저한테 책임을 다지라니...지금 글로써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정말...우리나라 이런업체를 아직도 있나싶네요...보내달라는 서류등만 있고...명의자가 사용하는거는 금호정수기 업체에서도 알고, 전화로는 했던말 또 반복해야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시던 정수기 명의변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않아 요금청구가 되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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