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플래그샾 목동 ] 한샘 식탁셋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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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12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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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가구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