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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규정에도 없는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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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여명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6-26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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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혼수로 세탁기, 냉장고, 티비를 묶음으로 샀습니다.
산지 2개월 남짓되었을때 냉장고에 김치,반찬에 흰곰팡이가 피어있더군요
전체적으로 냉기도 없어서 에이에스받았습니다. 음식물이 상하는것은
주관적인것이라 교환이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층층마다
온도체크를 해주던가요. 하지않고 지금도 냉장실에 1도 라고는 하는데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티비가 3개월 남짓되었는데 세로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에스받고 진단내리니 패널고장인것같은데 공장에 가져가야할것같다
네요. 냉장고에이어서 이런일이 또일어나니 어이가 없어서 티비두고가시라
했더니 기사는 그냥 슥 가버리네요. 다시 문의하고 싶으면 연락이라도 하라고
명함이라도 놓고 가는게 상식아닙니까
신혼살림에 그래도 삼성에서 밀고있는 상품들만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3개월새 2번일어났고 세탁기는 빨래감에서 냄세가
나서 자동세제투입하지 않고 수동으로 넣고 있는데 제가 참고
에이에스만 받고 하자제품을 10년써야하는 것입니까
묶음으로 산 제품들이 3개월남짓해서 이런일이 모두 일어난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수로 구입하신 가전제품들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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