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 등록한 골프연습장, 한번도 안갔는데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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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우드피트니스 ] 전화상 등록한 골프연습장, 한번도 안갔는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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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송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7-02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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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행사기간에 등록한 골프연습장은 6개월 39만원에 3개월 프로레슨까지 69만원에 해주겠다며,
유선상 통화를 하면서 우선 계좌입금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3월 초 부터 다니기로 하고, 시간상의 이유로 유동적인 등록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가는 날을 시작일로)

이런저런 이유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업체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맞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6개월을 꾸준히 다니기엔 무리가 있을거 같아 해당업체에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말도 안된다며, 환불을 할수가 없고,
있다해도, 3월 초 부터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만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더니, 남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구요(할인 행사건이라,,^^:)

방문도 안했고, 매니저나 프로조차 한번 만나적도, 골프채를 휘둘러 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자기들로서는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회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니, 회원관리는 안하고
그럼 돈만 받으면 끝이냐, 그렇다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원카드라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관리는 커녕,
나오는 회원들만 기간연장 등의 이유로 관리라는 걸 한다네요,,
(저도 등록되어선지, 행사때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매니저와 프로도 관둔 상태라 자기들이 할수 있는건 없다고,,,
인수인계라는 것은?,,, 없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는 한번도 안온게 확인이 됐으니까 재등록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프로레슨에 대해서는 프로가 관둬서 할수 없다고,,,,돈!지!랄! 한거라고,,

,,등록해도 서로 민망하니까 완전 이름 바꿔서 등록시켜주겠다고,,
,,아님 회원권 (69만원)을 딴 사람한테 팔라고,,그럼 서로 민망하지 않지 않겠냐고,,,

,,이렇게 환불요구를 하는 제 사고방식을 도대체 이해할수 없다며,
무슨일 하길래 그러냐고,,

,,안할 거면 등록하고 다음날이라도 전화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도 안될일이고, 할라면 하라고,,,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고 서로 진을 빼고 끈었습니다.

,,세번의 통화를 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

,,제가 무리한, 너무 말도 안되는 일로 환불요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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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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