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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화물 ] 부품 파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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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친절마후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7-16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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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평택으로 차량부품을 박스에 포장하영 대신화물로 배송했느데 도착지에서 하루지나서 제품 하자발생을 인지하여 사고 접수신청 하였으나 1일 지나서 사고접수할수 없다고 하면서 파손된 부품은 소비자가 책밈이다  하면서 배 째라고 하네요
어떤 제품은 박스 포장 안하고 배송해서 파손되면 박스 포장이 없기때문에 소비자 책임이고
어떤 제품은 박스 포장했는데도 박스겉은 멀정하고 안에 있는 제품이 파손되도 소비자 책임이고
에떤 제품은 박스 포장해서 1일 늦게 사고 접수해는데 그날 바로당일 접수안해다고 소비자 책임이고
이 무슨 행패인지 알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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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화물업체측 물품파손으로 인한 책임전가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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