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대리점 ] 이래도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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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7-17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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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 구입하신 휴대폰 충전기 하자로 인한 환불거부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