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로 구매한 쇼파 배송당일 가죽이 찢어져서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시몬스 ] 혼수로 구매한 쇼파 배송당일 가죽이 찢어져서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7-21 16:16:57

본문

2015년 6월 15일 시몬스 목동점에서 혼수가구를 사러 고모와 함께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매가구는 침대, 침대프레임, 테이블, 쇼파를 구매했습니다.
6월 15일 배송요청을 했으며, 그날 오후 주문한 가구가 도착하였습니다.
침대, 테이블, 쇼파를 설치 후 배송 기사님께서는 집으로 옯기는 도중 쇼파가죽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전 혼수로 산 가구를 갖고오시면서 손상을 입히면 어떻하냐며 말씀을 드렸고, 시몬스측에서는
AS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S를 받아도 90%정도 복구가 된다고 하여, 전 그러면 안되죠 말씀을 드리니 시몬스 측은 다시 갖고 나가기 힘들다고 일단 AS를 받아보라고 권하였습니다.
전 그럼 일단 AS를 받아본후 가죽 상태를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으며 시몬스측에선 알겠다고 AS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몬스측은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까지 연락이 없었으며, 7월 1일 제가 시몬스 목동점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당일에도 연락이 없었으며 다음날  7월 2일 AS기사님이라는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AS 원하는 날짜를 말하라 하여 전 오늘 원한다고 하였고 기사님은 오늘은 안된다고 하여 그럼 내일 오후에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님은 내일은 오전에만 시간이 된다고 하였으며 오후에도 안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자긴 시간이 안되니 다른사람으로 다음주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 AS받는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냐고 묻자,
자기는 시몬스 소속의 직원도 아니며 시몬스에서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자기탓을 하지 말라하고 합니다.
전 시몬스 목동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신다더니 연락도 없으시고 AS기사님은 자긴 시간이 안되니 다른 기사로 다음주에 연락준다고 한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된거냐 물었습니다.
시몬스측은 그 기사님은 자기소속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그 기사님이 잘하기에 그분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전 다시 그 AS기사님은 본인이 아닌 다른 기사님에게 AS를 넘겼다고 하니 시몬스측은 그 기사님과 다시 통화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전 재확인하기 위해 AS받고도 가죽에 찢어진 흔적이 있으면 그에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스측은 그럼 안되다고 지금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선택이요? 이렇게 물으니 본인도 AS 돈내고 신청하는것이기에 그걸로 고객님이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전 싫다고 그럼 지금 바로 교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스측은 그건 안된답니다. 전 혼수로 새로 산 가구를 배송중 기사님 실수로 찢은건데 왜 제가 그걸 이해만 해줘야 하냐, 구지 안사도 되는거 임신중이라 1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산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냐 전 AS로 만족을 못한다 말했습니다. 시몬스측은 그럼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주가 다되도록 시몬스측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시몬스에 방문했던 고모가 시몬스 본사에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시몬스 고객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으며 제가 시몬스 목동점에서 구매한 쇼파는 시몬스 제품이 아니라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 무슨소리냐며 전 분명히 시몬스에서 시몬스 제품인줄 알고 구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매장에서 판것은 맞으나 다른공장에서 생산된 가구임으로 가기네는 책임이 없다며 목동점과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목동점은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연락은 계속 안한다 하니 고객센터에서 목동점에서 연락가도록 하겠다고 하면 끊었습니다.
잠시 후 목동점에서 연락이 왔으며 또 같은 말만 합니다.
전 통화하신 분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 통화하신분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해서 혼수로 산 쇼파가 배송기사님 실수로 찢어졌다면 본인은 좋은게 좋은거니 그냥 AS받고 끝내라 얘기할수 있냐고 물으니,
저보고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몰아서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가 극단적인건가요? 전 그저 만약 본인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고 물어본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통화하신분도 이런일에 쿨하게 넘기시지 못하면서 저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라고 하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의 고모와 신랑이 시몬스 목동점과 통화를 하였으나 자기네는 AS도 돈주고 해주는거니 만족해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벌써 한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일이라, 하루빨리 저희가 원하는 교환 또는 반품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혼수로 구입하신 소파가죽이 찢어진채 배송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