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테크산업(휴테크) ] 일방적 제품 단종으로 서비스 종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훈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25 14:15:10
본문
2. 본인은 100만원에 가까운 휴테크 승마기를 사용하던 중 수리가 필요하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수리를 받고자 하였으나 제품 단종으로 서비스를 거부 당하였습니다.
3. 제품 단종을 하였더라도 사후 관리 서비스 마저 종료하는 부당한 처사로 새 제품과
다름없는 승마기를 쓰레기 처리해야 하는 부당함에 글을 올립니다.
4. 다른 전자제품 회사도 단종 하였다고 하여 제품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은 이렇게 운영 되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휴테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나중에 소비자에게 사후 서비스를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5. 위와 같은 부당한 처사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곡한 선처 바랍니다.
첨부사진은 새것과 같은 당사의 제품사진입니다.
첨부파일
- 휴테크승마기1.jpg (405.9K) DATE : 2024-09-25 14:15:15
- 휴테크승마기2.jpg (295.7K) DATE : 2024-09-25 14:15:24
- 이전글인테리어부실공사 문의입니다 24.09.25
- 다음글웨딩식중 영상글가림 24.09.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