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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과 우리두리 ] 소비자기만 허위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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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정효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26-06-25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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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쿠팡에서 우리두리라는 업체가 판매하는 물건"국내배송같은 해외직구 무료배송" 이라는 멘트에 끌려 물건을 구매하였고 6월 24일 물건이 도착했다는 문자와 택배비를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문한건 무료배송이었다고 기사님한테 이야기하니 업체에 물어보고 입금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이 일이 일어나고 후에보니 배송관련판매 페이지에는  배송업체를 cj에 무료배송이라고 또 한번 기입해 있던것도 확인했으나 배송온 택배사는 경동입니다) 

판매업체에 전화하니 받지 않아서 쿠팡에 문의하니 이런 저런 대화후에 " 아직 택배비 입금은 안하셨죠? 하며 판매자와 소통후에 25일 낮 12시 전까지 꼭 답변 주겠다는 상담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뒤 판매자가 문자가 왔고 뭐가 문제냐고 하더구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니 왜 제일 밑에 작은 글씨의 글을 읽지 않았냐고 자신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수차례 문자를 왔고 자꾸 같은 대화의 말이 오가고 판매자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것처럼 몰아 가길래 그냥 더이상 대화하면 싸움만 나겠다 싶어 다음날 쿠팡측에서 해결해주겠지 하며 생각하고 대응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쿠팡의 답변을 듣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혼동드리는 멘트에대해 개선하겠다는..


이 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판매자가 밑에 작은 글씨를 왜 확인안하고 이제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저를 바보로 몰아가는데 밑에 유의사항에는 길이 1이상이 넘어가면 착불 택배비가 붙는 다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제가 본 판매자의 물건중에 단 하나도 길이 1 아래인 물건이 없었으며 모두다 시작이 1.2인 물건으로 그럼 무료배송으로 받을수 있는 물건들이 한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가 짧은 물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상세 페이지를 고지 못한 제 실수라고하지만 단 한개도 무료배송으로 판매할수 있는 물건이 없었음에도 메인에 저렇게 강조해서 멘트를 사용하고 저를 이해력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회비 8천원 가까운 금액을 내고 사용하던 쿠팡측의 대응도 마음에 들지않고 이 멘트를 사용하는 것에대한 제제나 확인없이 판매에 급급하는것도 참 화가 나네요.

앞으로 이런일 없게 개선하겠다고만 하면 다인가요?

이런 대응받고 물건 뜯어보니 더 화가 납니다. 다 긁혀서 엉망이고 나사는 8개 다있는데 볼트는 2개만 있고.. 예~ 대응이 적절하고 하다못해 판매자의 부주의 인정이라도 받았다면 긁힌거~ 어차피 실외 용이고 앞으로 밖에서 쓰는건데 그리고 볼트 집에서 맞는거 찾아보지 하며 넘어가겠지만 모든게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쿠팡측에 하루 넘어서 받은 답변은 주의시키겠다. 판매자는 구매자보고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지...

택배사에서 또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셨네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니 그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소비자들과 택배사가 마찰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택배기사님이 무슨 죄인가요.. 걍 제가 입금해 드릴려고 합니다. 판매자님 양심은 챙기십시요. 그리고 쿠팡 상담사님 공평하게 제 3자의 눈으로 상담하십시요. 두분다 판매만 한다고 끝은 아닙니다.상세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혼동드렸고 이런 멘트 사용에대해 더 철저히 확인하고 판매자의를 선점 하겠다 입니다.


판매자가 메인에 "오늘공짜"을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고 아래 상세페이지에 날짜를 지난날로 기입해서 이날만 공짜 그 이후 택배 받을시 5만원 부과~ 이렇게 장사해도 확인못한 소비자가 잘못이고 판매자는 잘못이 없다는 어이없는 생각까지 들게하네요


판매자의 많은문자 쿠팡 상담사와의 많은 대화 올리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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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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