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고스톱 게임의 공정성 의혹 및 과도한 결제 유도 행위 조사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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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 피망 고스톱 게임의 공정성 의혹 및 과도한 결제 유도 행위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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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현진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6-06-24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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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고스톱 게임의 과도한 결제 유도 및 게임 진행 공정성 검증 요청


저는 피망 고스톱 게임을 이용하면서 약 5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으며, 불과 약 3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결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수분에서 수십 분 간격으로 지속적인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결제 패턴은 일반적인 게임 이용 형태라기보다는 게임머니를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시키는 게임 구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 이용 과정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한 이후 보유 머니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패가 지속적으로 배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임 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로서는 이러한 게임 진행이 정상적인 무작위 확률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게임머니가 거의 소진될 시점마다 연속적으로 불리한 패의 흐름이 이어지고, 결국 보유 게임머니가 모두 소진되어 추가 결제를 하게 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이용자의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한 게임 진행 중 방을 나가거나 게임을 종료하려고 할 경우 게임머니 구매를 권유하는 결제창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점 역시 이용자의 충동적인 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회사 측은 공식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게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 후기 등을 확인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결제 유도, 비정상적인 패 배분, 보유 게임머니 소진 유도, 과금 이용자 우대 의혹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게임 결과가 완전한 무작위 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2. 이용자의 결제 여부, 결제 금액, 보유 게임머니 규모 등에 따라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게임 운영 방식이 이용자의 반복적인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안내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회사가 주장하는 '공식 인증기관 인증'의 구체적인 인증기관 명칭, 인증 기준, 인증 범위 및 실제 인증 사실 여부


아울러 저는 약 3일 동안 총 5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으며, 결제 시각을 확인하면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지속적으로 소진하도록 유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결제 내역은 일부이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결제한 약 5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에 대한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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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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