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사용불가 회수 후 채권수임및 신용정보 제공 사실등 통보서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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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사용불가 회수 후 채권수임및 신용정보 제공 사실등 통보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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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진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24-11-12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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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렌탈 2개월 후 뜨거운 물 사용이 안되서 as요청했으나  몇차례 수리불가 확인 후 커피포트를 가져다 주었음.
더 이상 사용이 안되고 as도 안되어 회수 요청했음.
정수기 사용은 않되는데 매달 렌탈비가 카드에서 빠제나가 카드지불정지를 했더니
채권수임및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등 통보서를 받았음.
수압이 약한 집에 사용이 안되는 온수 직수정수기를 권장하고 사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as도 안되는 정수기를 방치하고 회수를 했다면 판매처의 과장광고에 후속처리. 미흡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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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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