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LED 전등 화재 발생( 업체 대응 안이함 및 피해 보상 무 대응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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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코LED조명(비 ] 거실 LED 전등 화재 발생( 업체 대응 안이함 및 피해 보상 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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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11-12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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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23시경 거실 LED 전등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경위는 당시 집에는 본인 및 처, 아들 2명, 딸 1명이 자고 있었고 막내 중학생 딸아이(14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 LED 전등에서 불이 붙은것을 확인했고 본인을 깨워서 긴급하게 화재를 진화시켰습니다(막내가 일어나지 않았고 화재가 지속됐다면 아파트 대형 화재로 이어질뻔 한 상황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LED 전등 설치 업체와 연락이 됐고 설치업체에서 LED전등 제조사와 통화를 했고 오후에 새걸로 교체를 해준다고 했고 새제품으로 교체를 했고 설치 기사분께서도 LED 전등에서의 화재는 처음 경험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 LED전등에 대해서는 비스코몰 업체로 수거가 됐고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정확한 분석을 요청했고 1차 답변은 LED 소자와 먼지등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 될 수 있다는 의견만 전달을 받았고 가정집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분석이고 재 분석을 요청했고 2차 분석 결과 PCB표면인 패턴과 쇼트가 발생됐고 종이재질과 스파크가 튀면서 점화로 인한 화재라는 답변을 받았고 새로 교체된 LED는 PCB재질이 개선되어서 동일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실 LED전등은 2021년 5월에 교체된 제품이고 그동안 비스코몰에서 많은 제품이 다른 가구에 장착이 됐고 현재 PCB재질이면 금번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거실 천장 탄화 피해, 거실 커텐 그을음 오염, 전자제품의 뿔동에 의한 훼손, 본인 금요일 대응을 위한 불필요 연차 사용, 거실 및 각 방의 그을음 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일 제품이 PCB패턴 쪽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본인에게 발생된 화재만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니 안일한 대처등으로 인해서 신고를하게 됐고 비스코몰의 동일 제품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거주구역인 아파트에서 금번과 같은 상황이 빠르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센터에서의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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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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