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주문을 하였고 배송날짜도 입력되었는데 임의적으로 판매중단 띄우고 반품처리 해버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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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자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07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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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일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를 하여 쿠팡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쿠팡에 전화를 했지만 어쩔수없다는 답변으로 취소를 어떻게 해드릴수없다는 답변이고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일뿐이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하며 책임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쿠팡에 똑같은 제품을 8일 로켓배송이라고 되어있어 다시 주문한상태이며 물건과 환불문제가 아닌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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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07_110315.jpg (279.8K) DATE : 2024-11-07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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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