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부품의 자비수리에 대한 수리비환급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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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리콜부품의 자비수리에 대한 수리비환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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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보달호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10 2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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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오후 8시 30분 경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계기판, 네비게이션, 와이퍼, 라이트, 브레이크 등 모든 전기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갑작 스런 전기 계통이 나가버려 미등조차 들어오지 않아 운전하던 차는
비가 오는날 밤 다른 차에게도 보이지 않고, 저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휴게소가 존재하여, 그곳까지 서행 운전을 하여 겨우 휴게소로 진입하였으며, 브레이크조차 말을 듣지 않아 타력 운전으로 겨우 정지 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 A/S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콜 센터 측에서는 제네레이터가 문제인듯 하지만, 자동차의 A/S기간과 보증이 만료되어(2022년 9월 등록, 2023년 식 파비스, 73,000Km 정도 주행)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견인 업체에 전달해서 견인을 도와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견인 업체를 불러달라 요청을 한 후 A/S센터와 통화를 종료하였고, 대기하고 있는 도중 견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상 에서 견인 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물어보아서, 콜 센터 측과 통화를 하니 제네레이터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하고 답변을 하니 견인 업체 측은 "그러면 견인 차량 말고 제네레이터 수리 기사를 보내면 되겠네요?" 하여 수리 기사가 와서 교환 수리를 하였고, 자동차는 정상 작동이 되었습니다.( 수리비 800,000원 )

이후 알게 된 사실은 현재 파비스 차종에 대해 제네레이터에 대해 리콜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콜 센터에 연락을 해,
리콜 대상인 제네레이터가 문제가 되었는데 A/S는 기간과 보증이 만료되어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했느냐,
차량 정보를 알려 줬을 때 리콜 대상임을 이야기 해주었거나 안내를 해줬으면 A/S를 받을수 있지 않았을 것이냐 라고 하니,
콜 센터 측은 그럴 경우면 수리비에 대해 환급 조치가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며,
차고지가 있는 지역의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결해 준 지역의 담당자는
"콜 센터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하며 수리비 환급 조치는 해줄 수가 없으며, 리콜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 와서 리콜 조치를 받으시라, 수리 기사가 교환해준 제네레이터는 검증이 되지 않은(개선품, 미 개선품을 말하는 듯)제품이니 오면 확인해서 제네레이터를 교환 해주겠다. 돈 들여서 수리한 제네레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리콜해드린
제네레이터가 고장 나면 그때 쓰시라. 이런 문제일때는 소비자가 손해 보셔야 한다. 대신 최대한 빠르게 리콜 대응을 해드리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리콜 부품에 대한 수리를 자비를 들여 진행하게 되면, 수리비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 밤 전기 계통이 고장 나서 생명의 위험을 느꼇고 아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간 일 이지만, 현대자동차 A/S 센터의 대응 방법과,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응대하는 환급은 없으며 소비자가 손해 보라는 말등
이런부분을 고발하여 수리비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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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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