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약금 산정기준 명시도 안해놓고 30%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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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온(양주) ]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기준 명시도 안해놓고 30%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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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1-12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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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일 카니발 24만원 예약
(11/16-11/17)

11월 9일 카니발 24만원 예약취소

최소/환불 물어보니 계약금에 30% 수수료 요구

그래서 계약서 검토 해보니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고만 명시 사이트 들어가서도 찾아보니 없음

11월12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따로 명시 하지 않음
고객한테 명시도 안해놓고 자기네는 30%라고 우김

위약금 산정기준을 계약서에도 명시 안되어 있고 발생만 한다는 기준하에 30%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합니다 법적 산정기준은 10%라고 들었는데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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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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