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 반송했는데 업체에서 훼손시켜 놓고 환불을 안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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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스탠다드 토마스모어 ] 올바르게 반송했는데 업체에서 훼손시켜 놓고 환불을 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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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도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06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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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스탠다드에서 토마스모어라는 의류회사의 맨투맨티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입어보고 단지 사이즈가 작아서 제품을 환불요청했지만
몇날 몇일 연락이 없다가
11월 4일 무신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토마스모어측에서 의류가 목과 여러부분에 오염이 돼서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남자라 화장도 안해서 오염을 시킨적이 없고
혹시 배송과정에서 오염된것 아니냐 했지만
토마스모어측에서 계속 소비자측에서 오염을 시켰다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염된 의류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쪽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포장은 정상적이라고 그쪽에서 말하지만
사진속에는 포장지의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포장지와 같은 색으로 보이는 물질이 의류에 묻어있었고
특히 사진속에는 옷을 보호해야할 투명비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에 있는 토마스모어 대표 핸드폰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조차 되지 않는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선량한 소비자를 악의적인 소비자로 만들고 있는
무산사 측과 토마스모어 의류업체를 고발합니다.
기사화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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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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