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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배송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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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수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04 1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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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일 로지아이 라는 앱을 통해 11월 9일 부산 불꽃축제 입장권을 편의점을 통해 cj 대한통운 택배를 접수 하였습니다. 26일 수거 후 27일 옥천 hub에 진입후 1주일 가량을 움직이지 않아 11/4일 cj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택배가 이동중에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입장권은 유기증권으로 해당하여 취급 금지품으로 보상해줄수 없어 택배비만 환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급 금지 물품에 유가 증권도 확인하였으나 상품권, 어음,할인권, 이런류만 있어 입장권은 유가증권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유가증권의 잘 모른 저의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저의 실수가 아닌 택배사 측에서 이동중 분실한 것으로 택배사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분실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cj 대한통운으로 몇십만원 짜리 콘서트 티켓 등을 보냈지만 분실후 이에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많은사례가 있기에 택배사 측에서도 정확한 예시들을 적어놓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유기증권이라 안된다더니 나중에는 제가 작고 얇은데 넣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1호상자 정도의 크기와 에어캡 봉투를 사용해서 신경써서 보냈다고 하니 유가증권이라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의 잘못만이라며 환불이나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제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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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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