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24.10.11~24.11.01)후 22일 지나도록 추가금액을 내거나 아니면 환불해가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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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주문(24.10.11~24.11.01)후 22일 지나도록 추가금액을 내거나 아니면 환불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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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곤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1-01 2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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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24/.10/.11.. 08시 ) 작가 한강  책 2권을 그들이 요구한 가격과 배송비를 포함 결제(30,400원)하여 주문하였으나  뜬금없이 별도의 추가 금액( 2520원과 반납불가등 당초 없는 조건을 내걸고 아니면 환불해가라는 문자를 반복하여 회신함.
쿠팡은 판매자 책공장에게 배송을 문의하라 하고, 정작 판매자는 위 추가금액 없이는 환불하라는 것이 단호한 답변임에도, 이를  쿠팡에 상담하면 다 해결되었으니 기다리라 함
.....판매자는 상품의 인기를 빌미로 이미 지불된 값을 마음대로 올리고, 추가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환불해가라고 하고,
정작 쿠팡은 수차례  상담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추가금액은 없을 것이고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답한 회신만 함.
정당하게 약속된 대로 지불하고 주문했고 기대하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장사치배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취급을 받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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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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