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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 반품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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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수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30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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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선물하기로 한 번에 제품을 여러 개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주문을 한 상품이 총 5개의 조그마한 박스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변심되어 택배도 뜯지 않은 채로 반송요청을 하였고
박스가 여러 개와서 카카오톡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반품 보낼 때 하나로 박스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지/각각 보내야하는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합배송으로 보내던 각각 보내던 모든 박스의 반품수수료를 적용하여 준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한 번에 주문을 하였는데 에스쁘아 본인들 편하게 미리 작은 박스에 각각 미리 포장해놓고
반품할 때는 그에 대한 각각의 반품 배송료 왕복 5000원으로 해서 4개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각각으로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 편의를 위해 그렇게 보내놓고 전부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합배송 해도 택배비 4건으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하길 이부분은 카카오톡에 항의하여 1건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반품 택배비만 15000원 지불하였습니다.

항의를 안했다면 20000원 지불이였구요.
거기다 원래 합배송 해주었다면 5000원이면 되는금액을 3~4배나 지불해야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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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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