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법정대리인 승락과 첨부서류없이 휴대폰 미성년가 부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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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소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29 0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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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부당가입을 신고하려고합니다
우선 저의 아이 생년월일이 04.11.22일 입니다
핸드폰을 가입 당시는 23.11.03 이구요
어느날 서울보증에서 제앞으로
휴대폰 기계값 143여만원이 청구가됩겁니다
어떠한일인지 알아보다보니
저의 아이 친구가 핸드폰매장에서 근무를하고있었고 기존에쓰던 휴대폰을 바꾸고싶은 맘에 친구와 상담을했답니다
바꿀수있다는 맘에 생각없이 그냥 쌔 핸드폰 생긴다는 신난 맘에 철없이 행동을했더라구요
할부금을 대납해줄수있으니 아이폰 15프로 128기가로 가입하자했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변경할때는
여러 서류첨부나 사실확인 통보이런게있어야하는데 그런게 하나도없었습니다
에초에 가입당시부터
부당가입 부당개통 미성년가입 이지 뭐겠습니까.
저는 이런 평범한 일반시민입니다
살다보면 세금.공과금 한두달 미납안하고 사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데 이런일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없고
불법이고 부당이기에
기계갑과 요금을 전 납부를 못하겠습니다
처음 이 글을 올리고 뒤로는 아무런 조치가없네요
지금까지 계속 서울보증에서 돈갑으라고 전화문
자 톡 연락이오네요
숨막히고 힙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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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