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어르신한테 여러렌탈을 판매 해 놓고 해지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해 줘서 위약금이 판매금액에 4분의1을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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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판매자가 어르신한테 여러렌탈을 판매 해 놓고 해지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해 줘서 위약금이 판매금액에 4분의1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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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0-28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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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웰스 정수기 관리인이 관리하러 왔다가 저의 어머니에게
 아롬비라는 연수기와 복부맛사지기가 허리에도 좋다고 하며
화장품을 3세트나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70대 중반 어머니에게는 과한 물건들입니다.
``
 걱정되신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 연수기는 필요없으니 해지 해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끊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쯤 저에게 산 물건이 있다고 하길래 어떤 물건인지 판매자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첨부 제품 2가지만 링크보냄)

저에게 어머니가 샀다고 한 물건은 복부 맛사지기와 화장품 링크 뿐이었습니다.
해지 해 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참후에 전화를 해서는 본인이 전화를 해야 된다해서 어머니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통화기록 캡쳐 참고)

그때 아침에 전화한 연수기 해지건도 해지 전화로만 된다고 말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어머니는 아침에 연수기는 해지가 되었는줄 알고
복부맛사지기와 화장품만 해지 하라는줄 알았다고 고객센터에 해지를 했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제품이오면 반품하라고 했다고
알아들으셨습니다.

택배가 자꾸 오길래
취소 했으니 다 가져가라고 해서 택배회사는 반품 송장도 없이 물건을 다 가져갔고(택배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14일이후 10월 14일이 되어서야 물건이 반품되었답니다. 14일이후  물건이 반품건으로 들어와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환불이 계속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통화 캡쳐분 참고 전화해도 안받고 다시 전화도 안해줍니다.) 문자도 씹더니
일이 커지도록 나몰라라 합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건도 없는데 이달 렌탈비가 인출이 되었습니다. 물건도 없는데 렌탈비를 계속 빼 간다고 합니다. 물건받고 바로 반송했고
택배에서 떠 돌던 일을 교원 웰스에서는 책임 질 수 없다하고
판매자도 나 몰라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취소 잡아주고 환불 잡아주면 될것을
물건도 없이 돈을 빼 갈 수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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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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