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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스홈 ] 배송지연및 최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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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성곤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0-28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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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세레스홈 홈페이지를 통해 빠른 배송을 받기 위해 식탁및의자 전시상품을 24년9월4일 주문후 다음날 언제 배송 받을수 있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니 전시상품이라도 공장에 다시 들어가서 제품검수를 마친후 배송된다 하여 기다렸으나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연락하니 주문이 많이 밀려 6주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여 기다렸으나 10월11일 식탁만 배송이 되고 의자가 배송이 되었으며 배송기사는 식탁만 배송요청 받았다는 대답만 하시고 구매업체에 문의해 보라 하고 갔습니다.
세레스홈 고객센터 1833-8837 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의자는 다음주 수요일날 배송해 준다하여 기다렸으나 배송이 되지 않아 10월21일 재차 문의하니 10월21일 당일 배송업체에서 물건을 다 가져갔다는 대답만 하고 취소처리 요청하였으나 이미 물건을 다 제작하여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이미 구매확정 처리됨)
그래서 의자 배송을 기다렸으나 배송이 되지않아 10월25일 다시 고객센타 확인하니 배송업체 확인후 연락 준다하고 연락이 없어 10월28일 재차 고객센타에 취소 처리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되지 않으며 10%의 위약금과 배송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식탁도 최소 하고 싶으나 아직 받지 못한 의자도 취소가 안되고 위약금과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확인결과 홈페이지에 리퍼상품/전시상품 할인 이라는 미끼로 판매를 한후 제작에 들어가서 높은가격대를 전시상품이라 할인을많이 해주는것처럼 속여 주문을 받은후 제작하여
배송업체에 넘긴 이후에는 계속 배송업체에 전달했기 때문에 판매한 업체는 이미 자기일은 끝났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할부 결제 하여 이미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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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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