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 이름과 전혀 다른 케이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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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28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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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데코부분도 시즌과일(거봉이나 샤인머스캣)을 올려서 팔고 내부에 퓨레 조차 생딸기가 아닌 블루베리류 퓨레를 사용하여 딸기 맛 조차 느껴지지 않았음.
본사 통화 결과 생딸기 시즌에만 생딸기가 올라간다고 함.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라 했더니 설명에는 베리류 퓨레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아니라는 답변 받음.
본인 이외에 다른 분들도 피해 받음
https://naver.me/xgNskZ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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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