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폴드3 제품 설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을 고객에게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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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갤럭시 폴드3 제품 설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을 고객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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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헌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4-10-28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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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에 폴드3 기기 이상발생으로 인해 삼성 고객센터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한 3주 전부터 폴드3 스마트폰의 펼친 화면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쓰고있었는데 그러다 어느순간 펼친 화면에서 와이파이 신호마저 잡히지 않더군요. 그리고 펼친 화면에서 인터넷 신호를 요구하는 행동을 수행할 시 기기가 잠시 멈췄다가 재부팅해버립니다. 이후 해당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를 파악하고  삼성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수리 기사분이 말하기를, 폴드 힌지 안쪽을 지나가는 케이블 단자가 단락되서 교체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 단자가 휴대폰 액정 밑에 있는 구조라 이를 수리하기 위해선 멀쩡한 액정을 뜯어내고 새로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리비 7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제 폴드3는 산지 2년쯤 지난 휴대폰입니다. 산지 2년 되는 휴대폰을 수리하는데 70만원을 지불할 사람도 미치지 않은 이상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해당 사항은 제가 제품을 어디 떨어뜨려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험하게 쓴것도 아니고 아무리 보아도 제품 자체의 결함과 설계로 인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과연 맞습니까? 왜 케이블 단자 교체하는데 깨끗하고 멀쩡하게 쓴 값비싼 액정을 제품 설계 문제때문에 다 뜯어내야 하고 그 값비싼 액정 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냐고요.

수리기사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건 이해하는데, AS기간이 지나서 정책상 어쩔수 없다, 폴드 스마트폰은 구조상 열고 닫고 하다보면 힌지쪽에 잔데미지가 누적되어서 오래 쓰다보면 잔고장이 많이난다, 폴드 스마트폰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어쩔 수 없다 등등.

허나 소비자가 이를 알 터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해당 스마트폰 구매 전에 해당 기기 특성상의 자체적 결함에 대해 적어놓은것도 아니고, 파는 곳에서 이 스마트폰은 구조상으로 인한 이러이러한 단점이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시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와 우리기기 좋아요 ㅎㅎ 펼친화면 넓어요 ㅎㅎ 이러면서 파는데 말이죠.

현재 더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이 네이버에  "갤럭시 폴드3 와이파이 안됨"  이라고만 검색해보셔도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자세한 글을 쓴 사람을 아주 많이 볼수있으며 딱 AS기간이 끝난 이후인 구매 2년정도 된 기기에서 동일 현상으로 고객센터 방문시 무조건적인 액정 교체 제안과 거액의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폴드4, 폴드5 사용자가 동일한 문제로 인한 불평을 호소하는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이정도로 폴드 제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해당 문제가 왜 크게 공론화되지 않고 쉬쉬 넘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폴드 시리즈 자체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맡길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소비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한부 2년짜리 장난감을 200만원이나 주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해당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더라도 뉴스나 SNS, 기삿거리에 언급이라도 되어서 사람들이 폴드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어느정도 사용시 자주 발생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과, 심각성을 사람들이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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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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