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란 ] 물품구매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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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권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0-28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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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10.28 월요일 오전에 구매취소하였습니다.
3.배송준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플랫폼판매자가 준비하지 못했을 시간으로 판단되나, 취소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4. 물품구매 관련 그 누구도 업무 하지 않아 취소 요청이 원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문의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5.해당회사는 자본잠식상태로 해당 대금이 취소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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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