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배송중 파손된 과일의 배상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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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숙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28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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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배선물세트를 9.4일 선물받았는데
6개중에 4개가 깨져서 먹을수 없게 되어서 고객센터로 접수했습니다
파손된 과일을 회수하고 보상해준다고 해서 배송한택배 기사님이 과일상자을 며칠뒤에 회수해갔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과일상자는 회수한거 맞고
폐기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과일을 보내주는줄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여러차례 전화해서 불만을 이야기해도 대응이 없습니다
해당처리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전화연락도 문자 메세지답도 없습니다
한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글 작성합니다
해결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배.jpg (431.8K) DATE : 2024-10-28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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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