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아기사랑세탁기 원인미상 화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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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검지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4-10-25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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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경 첫 아이가 태어나며 삼성아기사랑세탁기 새상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가량을 잘 사용하고 있었으나 24년 5월 31일에 세탁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부부와 아이 모두 집에 있었으며 냄새로 인해 화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탁기가 있던 다용도실에는 다른 발화원인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첨부자료와 같이 직접적인 어떠한 요인인지는 모르나 삼성아기사랑세탁기에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화재로 인해 저희는 놀라 급히 대피했고 이후의 수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암물질과 집안 가득이던 물, 손상된 여러 아기 용품들까지 모두 치우고 버리고 새로 도배를 하고 입주청소를 했습니다. 임신 초였기에 더욱 예민하고 몸이 힘든 상태에서 18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의 건강과 뱃속의 태아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집안 곳곳을 치우고 버리면서 보수&수리하였고 이 기간 동안 집에 있을 수 없어 저희 가족은 2주가량을 외부에서 지내며 본가를 왔다갔다 하며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다용도실에 있는 워시타워, 다른 용품들, 부엌의 소가전들, 아기용품 등은 대부분은 전손 처리 하였고 모든 가전과 가구는 소독처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에 몸도 정신도 지쳤지만 소방서의 감식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나오나 화재원인의 이유가 없고 세탁기만 크게 불타고 훼손된 것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탁기에서 불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밝혀낼 수 없으나 제조사에서는 분명히 그 원인에 대한 유추와 책임의 소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측에 문의를 하였지만 본인네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명 세탁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은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라 더욱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 화재현장조사서-백도엽 소방.pdf (4.2M) DATE : 2024-10-25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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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기 화재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