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편한세상 DL건설 CS센터 ] 이편한세상 DL건설 CS센터 보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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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욱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0-23 1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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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세상 CS센터 및 협력업체(세익)을 고발합니다
10월7일 월요일부터 보일러를 손댄적이없는데 갑자기 온집안이 뜨끈뜨끈하더라구요 저는 처음에는 날씨도 그당시 따뜻했고 지역난방이라 위아래층이 보일러를 틀어서 그럴수있겠다 생각하며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은 off인데 다다음날(9일한글날)까지 계속해서 방이 뜨끈거려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싱크대밑을 확인해보시더니 구동기가 안에서 뿌러진거 같다며 이로인해 난방이 새고있다며 임시방편으로 난방을 다 잠그고 가면서
세익 이라는 업체꺼이니 여기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세익에 전화해서 AS일정과 난방이 off인데 구동기하자로인한 난방이 새서 발생한 난방비를 어떻게 보상할건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세익 CS에서는 AS기사가 오후 3시이후에 전화를 줄거고 수리와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시에 전화는오지않았고 제가 AS기사한테 전화를해보니 자신은 AS만 하는 사람일뿐 난방비는 CS에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인거죠 하자문의를 의뢰하는 고객한테 핑퐁하고있습니다
전화로 처리해달라고 계속 항의하였더니 세익은 난방비 검침내역을 팩스로 보내달라고하였습니다
이틀후에 세익에 바로 10월7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검침내역과 난방비내역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어떠한연락과 어떠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세익 CS에 10월 21일, 22일 전화를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 확인만 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안일하게 책임을 협력업체한테 넘긴 이편한세상
모르쇠하고 대답을 피하는 협력업체(세익)
매일 연락준다고 하고 기다리게만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정말 화가 나서 소비자센터에 고발하오니 신속한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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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