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 구매한 정수기의 잦은 고장 및 불량에 대해 회사는 책임없음을 통보하는 코웨이 + as후 2주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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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일시불로 구매한 정수기의 잦은 고장 및 불량에 대해 회사는 책임없음을 통보하는 코웨이 + as후 2주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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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양로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4-10-26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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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 인천소재 식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코웨이 아이콘 냉온정수기 스탠드형을 11번가에서 일시불로 구매
2023년 1월 2일
-  본사 서비스매니저(최영ㅈ) 매장 방문 후 설치
2023년 1월 9일 ~13일
- 물이 전혀 안나와 as접수 신청 및 서비스매니저(윤황ㅅ) 방문 후 재 설치, 부적절한 타공 위치로 인한 직수관 씹힘을 원인으로 고지
2023년 4월 12일 ~ 14일
- 냉수, 온수 기능 불가하여 as접수 및 서바스매니저(조남ㅇ) 반문 후 해당 기능 센서 이상이 원인임을 고지하고 부품 교체를 위해 정수기를 수거 해감.
2023년 4월 24일
- 수리완료 및 재설치 완료

*1년 자가관리 서비스 종료 후 케어팀이 먼저 전화하여 케어십 가입을 권유, 1년치 필터값이 30만원 선이라며 케어십이 더 저렴함을 말함. 애초에 사람이 와서 필터갈아주고 점검해주는 비용이 직접 필터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것은 케어십 가입 독려를 위한 터무니없는 필터 가격 책정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그래서 가입함

2024년 8월 27일
- 케어코디 (인천검단지국 이경ㅇ코디)방문 내외부 세척 및 필터교체

2024년 9월 15일 ~ 26일
- 정수와 냉수등이 깜빡이며 모든 기능이 정지됨. 전원코드를 뺐다가 끼면 5초정도 되다가 다시 같은 증상 반복으로 as접수. 서비스 매니저 (김중ㄱ 매니저) 방문 후 필터 탈부착 센서 고장으로 필터 미설치 경고등이 켜져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 부품 교체 없이 수리하여 당일 수리 해결.

2024년 10월 9일 ~현재
- 위와 같은 증상으로 사용 불가, as 신청 및 10월 18일 방문 예정.


업장(식당)애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유일한 급수원인데 구매 한지 1년도 안된 제품에 4~5번의 수리가 필요하였고, 매 수리 기간 (각 1~2주)동안 하루에 2L 페트 생수 10~20 병씩 들어나르고,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 넣고, 물병을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제공 해야했음.
이로 인해 업장은 소정의 경비와 노동력, 서비스 품질의 하락을 당해야했고, 9일에 접수한 건이 18일에 들어온다고 하여 다시 10일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내용전달을 받은 담당자의 전화가 없어 11일에 다시 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함. 지역 담당 서비스 매니저와 통화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 당했고, 외주 고객센터 직원을 통해 일정 변경 불가를 통보 받고, 민원 처리팀에 당일 까지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요일~일요일을 그냥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 함

- 미안하다.
- 렌탈건이 아니라 일시불 구매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아니고,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케어서비스 맴버십 기간이지만, 1년이 지나 수리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 하지만 할인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회유.
- 지난 8월 말경 받은 케어서비스(필터교체)를 원인으로 한 센서 오류로 9월에 수리 받았는데 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재 문의 하였으나 교체 후 한달 가량 지난 후 발생한 문제라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함.
- 필터를 교체한 건 코디 매니저였고, 서비스 매니저가 수리 시 '캐디 쪽에 정확하게 서비수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음. 그래서 9월 말경 수리 후 다시 발생한 똑같은 고장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문의했으나 저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여 코웨이 정수기가 코웨이 제품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수리 후 동일한 이유로 발생한 건에 대해 왜 사용자가 책임져야하는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돈은 매달내고 4~6개월 한번씩 찾아와 점검하고 가는 케어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의 하였으나 회사 규정이라 도와줄 수 없다며 고발 하라고 말함.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업장에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었고, 서비스 일정을 빠르게 조절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회사는 해결의지가 없어 보임.
계속 되는 사용자 책임론에 대해 그럼 수리 기간동안 발생한 업장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수리비를 할인해준다고 함.

노동비는 됐고 물값이라도 보상하며 사과를 해도 집어 던질판에 담당직원들이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과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라고 하며, 해당건은 자기 선에서 처리가 되고 더 보고할 라인도 없다며 거절당함.
 
욕하기 싫은데 그냥 욕이 자동으로 나올정도로 어이없는 코에이의 대응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위 고발문을 쓰고 2주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고장났습니다.
업장 피해보상 및 케어서비스 환불, 계약해지, 기계 환불 받아야할 것 같은데 진행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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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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