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키위 ] 허위과장 광고를보고 키위를 구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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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경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25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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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구에 특대과 라는 표현을보고 골든키위가 큰것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중과정도되는거였습니다.
제가 실물을보고 중과크기였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광고사진과 문구를 주문했는데 실제 배송된걸보니 다르고 ,광고 문구에 특대과 (110g 이내) 이렇게 표현된것은 소비자를 기만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특대과(?) 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쿠팡본사는 반품취소가안된다고 연락왔고 판매자는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나라 속았다는 불쾌한기분이 들어 소액이지만 고발을 합니다.
정직하게 판매를해야할 업체가 쿠팡을 등에 없고 이런판매를 하는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저는 취소환불처리 하고자 도움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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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747629071.jpg (607.9K) DATE : 2024-10-25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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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