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카센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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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25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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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고 직후 KB손해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제가 아는 카센터로 이동을 원하였지만
보험사 직원이 자기쪽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지 다른데로 갈수있다고하여 수리업체에 보냈지만 몇일뒤 차량을 폐차시키는게 나아보인다고 연락을 받고 . 제가 수리해서 다시 탄다고 문의를 넣으니 보험사 측에서 아는 매장으로 소개시켜줘서 차량을 이동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입원을 하여 차량 수리과정을 보지 못하였고 차를 다 고쳤다고 해서
카센터 방문후 수리비용 총 11,563,310원이 나왔으며 개인영수증 천만원짜리를 보여주며 이것도 따로 내야 된다고 사기를 쳤었습니다. 그 때 연결해주던 사람한테 항의하니깐 그 돈은 안내도 된다고 하면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보험사 지불한금액+제 돈 3,500,000원을 현장에서 지불하고 차량을 받던중 차량이 고쳐지지 않아서 차량을 맡겨둔체
다시 돌아왔지만 추후에 다 수리하였다고 해서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앞에 마크부분을 수리를 못하였습니다.
분명 앞에 벤츠마크를 결합이 안되니깐 안쪽에 플라스틱을 잘라가면서 접착제로 붙이려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하니깐 타는데는 지장이없다고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다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타는데 지장 없으니깐 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저는 도로에서 죽을뻔 했습니다.
차량을 운행중에 앞에 본네트쪽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차시동이 꺼졌습니다.
저는 속도도 있는 편으로 운전중이였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여 사고는 면하였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차량운전유무를 설명듣고 카센터까지 차량을 끌고 이동하였습니다.
저희동네 카센터에서 하는 말이 안쪽 냉각수 라인이 터져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차량 타는데 지장이없다고 했다면서 안쪽수리는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외부만 번지르르하게 대충 수리해놓고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 놓고 전화해서 따지니깐 거기는 제가 수리할 곳이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말이 안됬습니다.
그래서 저희동네에서 급하게 냉각수라인을 수리하는데 70만원 넘게 주며 또 고쳤습니다.
냉각수 터진 라인쪽이 분명 제가 사고난 부분이랑 일치를하였지만 확인도 하지않은채 오로지 외관만 수리하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후 카센터를 방문해 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액을 지불할때 명세서와 추후에 명세서를 받은 부분이 금액과 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대충 때려 맞춘다는 느낌으로 금액을 적는거 또한 제 눈으로 봤습니다.
추후에 갑자기 견적에 추가된 센서코딩도 수리를 했다고 견적서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센서도 이상할때 울리다가 안울리다가 갑자기 차가 가만히 있는데 울리다가
코딩 자체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거 또한 묵인하고 수리를 다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1년동안 앞에 벤츠 마크도 접착체를 붙이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올초에 한번 마크를 새것으로 교체해서 가져왔다길래 가서 해봣지만 역시나 안됬습니다.
그뒤로 약 반년정도는 대응도없이 기다리기만 하였다가
차량도 운행도 안하고 주차장에 방치만해두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1.견적서가 다릅니다.
-분명 차를 수리하고 받은 견적서와 이후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받은 견적서가 틀립니다.
중간에 바뀔수가 없는 견적서 내용입니다. 차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센터에서 보험사에 청구한 수리 내역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견적서가 틀립니다.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했는데 저한테 2중으로 청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견적서 3개 보관 중 입니다)
2.아직도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수리를 할 부품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명세서에 내용대로 수리를 하여서 고장이 났는데도 이쪽은 내 관여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만 합니다.
3.차량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타다가 죽을뻔한 경험 했습니다.
-외관만 고치는게 어떻게 차량수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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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