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꼬마켓 ] 판매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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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지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25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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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앵글여성겨울골프스커트 를 39,400에 구매했습니다.
상품이 와서 보았더니 택에는 20,000 이 찍혀 있어서 제가 전화했더니
안받고 문자로 차액을 돌려달라했더니 오프라인에서 덤핑으로 판매한거라
차액은 못돌려준다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반품처리 해버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덤핑 물건 싸게가저다가 온라인을 통해 비싸게 받고
이의를 제기하니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해버리고 계속 물건수거해간다고 문자보냅니다
형평성에 맞지않은 행동과 판매를 중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1022_170235.jpg (3.2M) DATE : 2024-10-25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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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