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원 ] 칙즙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효섭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3-03 09:53:08
본문
- 이전글이전 15.03.03
- 다음글피부관리실 환불 요청 규정 문의 15.03.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