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초코별 ] (주)초코별 환불 미진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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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3-03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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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사이즈 교환 요청하였고,
아이 한복이었기에 설날 이전 배송 요청하였습니다.
회수날짜 지연 및 배송날짜 미확인 등으로 계속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회신 없었습니다.
2월 17일까지 기다렸지만 배송되지 않았고, 저는 이마트에서 아이 한복을 급한대로 구입해서 착용했습니다.
동시에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한 상태였고,
사이트에 안내된 대표번호와 휴대번호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글도 다시 남기고, 휴대번호로 문자까지 남겼지만 회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교환 요청하였던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의없는 일이지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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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복 한복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요청후 뒤늦은 배송으로 무착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배송전 취소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