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의 횡포(센서 인식 불량으로 감점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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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자동차 전문학원 ] 운전면허 학원의 횡포(센서 인식 불량으로 감점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주명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26 12:11:36

본문

안녕 하세요.

3월 21일 오전 10시에 xx자동차 운전학원에서 면허시험을 치르던중 센서 불량 및 잘못된 교육으로인한 불이익을 당하여 하기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1. 면허 종류 : 1종 대형
2. 운전학원명 : xx 자동차 운전학원(인천 서구 백석동)
3. 학원내 교육 이수 내용: 학과 3시간 + 장내기능 10시간
4. 신고상황
4-1. 장내기능 시험중 평행주차전 까지 감점없이 진행
4-2. 평행주차 진입 후 흰색 확인선 앞 , 뒤 바퀴 정렬하였으나 "확인 됐습니다" 음성이 없었습니다.
4-3. 장내 기능 교육 첫시간 내용중 평행주차 확인 센서는 가끔 인식이 안될경우가 있으니 "확인 됐습니다" 음성이 없을 경우 차를 후진했던 방향으로 전 , 후진을 다시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할 때에는 다시 차를 전,후진할 경우 "확인 됐습니다" 라는 음성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4-4. 위 내용대로 연습을 해왔던 저로서는 시험을 치르던 중에도 연습때와 같이 동일하게 전,후진을 다시 하였습니다.하지만 확인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4-5. 결국 시간초과 5점 , 전,후 확인선 미접촉 10점 감점을 당하였습니다.
4-6. 불합격 처리 후 해당내용을 교육 반장님에게 말씀드리자 시험이 다 끝나면 같이 동일한 차로 다시 확인하자고 하여 재가 동승하였습니다.
4-7. 교육반장님이 운전하여 동일코스인 평행주차에 정확히 주차(확인선내 정렬)를 하였고 약 3초가 지나고 나서야 "확인 됐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4-8. 제가 음성반응이 늦다라고 말하자 교육반장님이 이코스에서는 확인선에 차를 정렬후 3초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교육내용중에 없던 내용을 당시 얘기하여 그럼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시험 내역에 있는 내용 인지 제차 묻자 내용에 있다 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 보신 면허시험을 보셨던분들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위 상황 후에 원장에게 항의하였더니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실에서 차가 정렬되지 않았다고 하여 확인시켜 준다며 상황실 가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음성녹음을 시작했고 상황실에서 교육 반장님과 상황실 근무자 , 학감이라는 사람과 얘기하였고 학원측에서의 의견은 주차 확인선에 센서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정차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육내용에서는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를 전,후진을 해보라고 하여 그렇게 연습하였고 또 그 전날까지 동일한 차량과 방법으로 연습해 봤던 저로써는 문제점을 제시하자 다른말로 바꾸는 학원측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게시물에 학원에서 발급하는 대형코스 안내(실격,감점 내역)물 과 음성 녹음파일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필요시 공개하기로 다짐하여 우선 상황만 글로써 올립니다.
*안내물 확인 결과 주차 확인선내 시간이나 정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확인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해당 담당 경찰관이 편파적인 행동에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학원측에서 3초 정차라는 얘기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하네요.. 경찰이나 학원이나 한패이니 경찰고 그냥 말실수다 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센서 불량으로 피해를 본 저로써는 학원측의 거짓말로 2차 피해를 보고 조사를 요청한 담당 경찰관에게 3차 피해를 당한 상황 입니다.

중립을 지켜 올바른 조사를 해야할 담당 경찰관이 전화상으로는 귀찮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그분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필요시 공개하겠습니다)

잘못된 악습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고맙 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운전면허학원에서의 센서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업자에게 학원측의 과실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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