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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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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순남
  • 조회수 : 3,136회
  • 작성일 : 12-04-21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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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6섯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작년에 노벨개미 학습지 방문 선생님아파트 입주기간 한해 학습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나오셔서 저희아이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틈틈 알바자리가 있음 다니다 보니 아이 학습에 신경을 많이 못써주는 탓인지 아이가 갈수록 흥미를 잃고 하질 않어 학습지가 넘 많이 밀려 학습지를 해지 하려고 본사로 연락을 하니 올4월이면 1년이니 그때까지두 사정이 그럼 위약금을 조금 물더라두 4월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하니 하시는 말씀이 위약금을 500.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첨전화 했을때는 위약금이 얼마 안될꺼라고 하셨는뎅 몇달사이 전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시는뎅 눈앞이 캄캄...
한달 교재비만 68.000만원 이고 1년이면약 700.000만원이 넘는 액수인뎅  위약금 500.000만원을 내야 한다니 넘 황당했습니다...
정말 이말을 듣고 나니 넘 머리가 복잡해서 끙끙 알던중  TV를 시청 하던중 학국 소비자원분이 나오서서 방송하시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콜센터로 전화 시도를 여러차례 시도를 했지만 한번두 통화를 하질 못해 고민고민 끝에 이렇게 제 사연을 올림니다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정말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500.000만원을 정말 주어야 하는건 가요..... 이문제를 언능 해결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문제를 아이아빤 해지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뎅 아직 해결이 안될걸 알까 넘 걱정 스러워요....
해결책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요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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