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83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1183 생활가전 한일전자 박은진 2026-07-03
1531182 유통 파랑새교육사 신민정 2026-07-03
1531180 휴대전화 LG전자 정병수 2026-07-03
1531179 유통 쿠팡 최경란 2026-07-03
1531178 항공·여행 여기어때 임세민 2026-07-03
1531177 기타 크리아트대구대리점 김주현 2026-07-03
1531176 통신 KT

처리중

핸드폰 사기 N
방민우 2026-07-03
1531175 기타 보림종합세탁소

처리중

세탁 문제 N
이정민 2026-07-03
1531174 기타 대원고속 이정우 2026-07-03
1531173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영란 2026-07-03
1531172 통신 KT 이준모 2026-07-03
1531171 식음료 유한회사 보즈예

처리중

환불 N
이지안 2026-07-03
1531170 기타 개인 김정재 2026-07-03
1531166 생활용품 공방171

처리중

환불지연 N
배진희 2026-07-03
15311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7-03
1531161 식음료 우리마트 동삼점 홍길동 2026-07-03
1531160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경민 2026-07-03
1531159 생활용품 위드라이프 이지윤 2026-07-03
1531158 항공·여행 NOL(야놀자) 곽필만 2026-07-03
1531155 통신 LGU+ 류류 2026-07-03
1531153 생활용품 라온샵(RAON) 함은경 2026-07-03
1531150 식음료 두리닭발 이윤주 2026-07-03
1531149 생활용품 Dauning(다우닝) 이종호 2026-07-03
1531147 생활용품 다선충과학기술 유한회사

처리중

고장문의 N
김한솔 2026-07-03
1531144 생활용품 주식회사 비스튜디오컴퍼니 최명희 2026-07-03
1531138 유통 구매를부탁해 https://smartstore.naver.com/orderplease/profile 하예지 2026-07-03
1531127 생활가전 삼성미디어 김규림 2026-07-03
1531120 유통 8989쇼핑 박종선 2026-07-03
1531119 기타 문고석법무사무소 문병호 2026-07-03
1531116 통신 LGU+

처리중

과대위약금 N
김정현 2026-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