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의가구놀이 ] 서랍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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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숙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23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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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서비스 해준다고 했는데
여리번 통화하니 출근월차를 사용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상(녹음있음)도 안되고 서비스절차도 변경하고(녹음) 서비스른 제시한내용을 번복하고 무상으로 못해주고 방문하겠다한날도 일방적으로 방문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음
이에 부당함을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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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