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및 분실물 환불비 절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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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온스타일 ] 택배분실 및 분실물 환불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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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운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24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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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은  팔찌 비용+목걸이 비용은 17000원이며, 5000원을 추가로 택배비로 소비자한테 받았다. 총 22000원을 받았으며, 물건을 10월 7일에 CJ대한통운을 통해 목걸이와 팔찌를 보냇으며, 이 과정에서 택배사가 물건을 분실을 하였다. 이로써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한테 22000원을 다시 돌려주었고, 그래서 본인은 CJ대한통운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택배사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17000원(물건값)+3100원(CJ택배비)인 20100원만 보상해준다고 하였고, 본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1900원의 손해가 더 생기게 된것이다.
아니 물건을 분실한건 CJ대한통운이면서, 이용자의 손실비를 절삭하여 준다는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 고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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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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