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 ] 택배분실 및 분실물 환불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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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운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24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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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물건을 분실한건 CJ대한통운이면서, 이용자의 손실비를 절삭하여 준다는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 고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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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