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청소학과 ] 계약금 반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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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빈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23 2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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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행되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집 전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셔서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당일에 전화 오셔서 집 비밀번호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근데 청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쭤보니 방 3개 , 욕실 2개 하시는거 아니세요?? 이러길래 입주청소 하시는거 아닌가요? 집 전체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아니라고 발뺌하시네요
그래서 대화내용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나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 제가 죄송합니다, 맞다고 하실 때까지 하실거 아닌가요? " 이런식의 대응이네요..
제가 분명히 공급면적과 전용면적도 견적 보낼 때 보내드렸지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걸 왜 제가 확인해야하죠~? 청소 받으시는 분이 확인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대답만 오가서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업체랑 계약 못하겠으니 계약금 8만원 돌려받고 다른 업체랑 계약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하루 전날 취소는 계약금 아예 안주네요
그 분 전화번호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지 검색해도 가게가 안뜨네요
010-206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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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